지난달 21일 발표했던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완화 등을 포함한 규제혁신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에 있었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뤄졌던 토론 내용 등을 종합해 100항목에 이르는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확정한 내용이다. 식약처 측은 관련해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 신산업 지원 △ 민
지금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화장품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고시로 위임하는 개정(개정 2022년 2월 18일) 내용을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역시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에 따라 고시 개정안 별표 1에서 △ 화장품의 유형 구분과 일부 유형 삭제 △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과 성분별 주의사항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했다. 또 같은 별표 1에 화장품 ‘외음부세정제’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말 것’)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반영하고 △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은 같은 유형으로 조정했으며 △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하는 작업도 거쳤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2022년 12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기능성화장품 6개 항목 신설 오는 5월 30일부터는 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화장품법 행정처분 기준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의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고려에 따라 완화된다. 지난 12일자로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지난 해 5월 29일 공포(법률 제 14264호)돼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시행규칙 제 2조)에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